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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

by 마음자리애널리스트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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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쌤 유튜브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제도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소득 대산 수줁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우너 이내 지원

입원+외래진료 = 의료비 지원 180일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지원하는 항목

입원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외래

-암, 뇌형돤질환,심장질환, 희귀잘환, 중증난치질환, 중중 화상질환

의약품 구입

- 약사벱에 따라 등록한 약국, 한국희귀 및 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의약룸을 구입한 경우

제외되는 항목

- 질환이 아닌 다이어트, 미용, 임플란트 치과보철치료, 특실및 1인실 비용
, 간병비,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비도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민간보험을 따로 들거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들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받을수 있지만, 타 의료비를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금액은 인터넷 참조바랍니다.

만약 현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중위소득 100% 도 개발심사제도를 통해서 따로 선별하고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대되는 부분

1.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인 부담 기준금액을 인하
2.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

공단에 가서 상담 심사후 7일 이내에 통보
3. 희소. 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금액이
100만원이지만, 이젠제는 80만원으로 초과로 변경


입원중에 퇴원 7일에서 퇴원3일전까지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

퇴원이나 최종 진료를 마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통서류
1. 신청서
2. 진단서
3. 입/퇴원 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진료비 영수증
6. 통장사본
7. 개인정보 동의서

추가 구비서류
1. 민간보험 가입서류
2.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 - 1000번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번

꼭 많은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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