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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74

주택보증공사2 t1.daumcdn.net/kas/static/ba.min.js"임차권등기명령 후 한달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주택보증공사에 가입이 되어있으면돈을 받는다. 2주가 되었다. 주택보증공사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10시까지 주택 보증공사에 가게 되었다. 전날에 뭘 먹었는지 버스타는 내내 배가 아팠고,도착 근처에 화장실을 갔고, 보증공사 회사 에서도 화장실을 갔다. 배탈이 난 것이다.도대체 뭘 먹었지? 하면서,들어가서 약속을 잡았다고 한뒤 기다렸다. 드디어 만났다.만나서 이것 저것 설명을 하는데, 서류 쓸게 많았다.싸인하고 도장 찍고, 내용 설명듣고, 30분정도 소요 되었다.결국 그 곳에서 처리 되는게 아니라, 그 사람도 서울 주택보증공사로 내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보내구 심사 후 2주 랜다. 생각보다는.. 2020. 8. 1.
주택보증공사 0. 신분증 1. 인감도장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변동내역포함,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이후에 발급한것이여야함) 3.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및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이후에 발급한것이여야함) 4.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사본으로 갈음 가능 5.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도달한 "문자나 카카오톡(집주인의 회신 포함)" 또는 "도달한 내용증명" 또는 "녹취록(속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또는 "계약종료 및 해지합의서(임대인 인감증명서포함)" 등) 6. 인감증명서 3부 7. 변제금을 입금받으실 통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불요 8.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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