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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었을떄, 그 과목에 따른 재심신청을해야 한다.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할지 전공과목으로 할지 결정을 한뒤 국평원에 가야한다.
1.학점은행제심신청서
2.학습구분변경신청서
3.변경할 과목 강의계획서원본
1번2번 서류는 국평원에 있기도하고 메일로 받아서 적어가면된다.
그래야 과목 재심신청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 있으먄 국평원에 전화하면 됩니다.
1600-0400 연결이 지연될수 있는점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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