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보증공사

마음자리애널리스트 2020. 7.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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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분증
1. 인감도장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변동내역포함,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이후에 발급한것이여야함)
3.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및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이후에 발급한것이여야함)
4.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사본으로 갈음 가능
5.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전세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도달한 "문자나 카카오톡(집주인의 회신 포함)" 또는 "도달한 내용증명" 또는 "녹취록(속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또는 "계약종료 및 해지합의서(임대인 인감증명서포함)" 등)
6. 인감증명서 3부
7. 변제금을 입금받으실 통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불요
8.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9.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정본

서류를 가지고 전세계약 해지 후 한달 뒤 돈을 돌려받지 않았을경우 이 서류를 들고 찾아가면된다.

내 케이스는 조금 특이 하다고 하셨다. 어쨋든 묵시적이든 전세대출에대출연장을 하였기 떄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도,

연장이 되었다는 것이였다. 집주인이 돈 값을 능력이 되지 않아 연장을 해달라고 하였고, 나도 집주인 말 믿고 연자을 해버렸지만, 묵시적갱신이 였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고 하였고, 집주인도

흥쾌히 동의해였다. 주택보증공사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동의하여주었고, 서류를 읽고 싸인을 하였다.

심사후 2주가 걸린다고 하였고, 통과 되면 돈을 받고 집을 나가면 된다.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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